[SOH] 제주에서 잇따른 실종 사건으로 치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폐지와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18일 현재 7만8800명이 동의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정부의 공식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범죄정보 공유 및 체류관리 시스템 구축 △중대범죄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출입국 당국과 수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관련 통계 공개 등이 담겼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국인 개별·단체 관광객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 조치도 당초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청원인은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달라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3만 5,29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의 △입국 전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확대를 청원했다. 특히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은 초기 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국 이후 관리체계 강화도 요구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해 수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신속한 출국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강제퇴거자의 재입국 제한 기준을 높이고, 입국부터 체류·범죄 발생·수사·출국·재입국까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청원인은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의 투명한 공개도 요구했다.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원의 도화선이 된 제주지역은 출입국 관리 문제가 더욱 직접적인 현안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25년 8월 말 기준 1만 73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9,100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