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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티베트 상호여행법’ 발효 임박... 미국인 자유로운 티베트 여행 가능?

박정진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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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연방하원이 미국인의 자유로운 티베트 방문을 보장하는 ‘티베트 상호여행법(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을 지난 9월 양당 결의안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이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제임스 맥거번 미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에 의해 발의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방송(VOA)> 중국어판에 따르면, 최근 로라 스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대행은 청문회에 참석해 이 법안(티베트 상호여행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미 국무부는 당연히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국 측에 미국 외교관 및 기자, 일반 관광객의 티베트 방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며 티베트 방문 제한정책과 연관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티베트 상호여행법’은 지난 9월25일 미 연방하원에서 양당 결의안으로 통과됐고, 11월 28일에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원 가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외교법상의 기본 원칙인 ‘호혜적인 국가 간 교류’에 따른 미국인의 티베트 방문 및 여행을 중국이 장기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 파밀라 제이팔(Pramila Jayapal)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이 장기간 미국인의 티베트 방문·여행과 미국에 사는 티베트인들의 고향 방문을 금지해왔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이팔 의원은 이어 “법안의 전제조건인 ‘호혜’는 외교법의 기초이자 국가 간 교류의 실천 원칙”이라며, “중국인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여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인도 티베트에서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이 외교법을 합리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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