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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방류 추진... 그린피스 “인류, 수천년간 DNA 피해”

구본석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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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DNA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발전소 부지와 사고 원전 내에 있는 약 123만t의 오염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14’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핵종이 다량 발견됐다. 현재 오염수 저장 탱크에 농축된 방사성 탄소는 63.6GBq(기가베크렐)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하루 150톤, 연간 54,750톤 씩 증가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하루 100톤, 연36,500톤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해양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션 버니 그린피스 독일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성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가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안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고에 대해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탄소-14의 농도는 ℓ당 2~220Bq에 불과해 매일 2ℓ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0.001~0.11mSv(밀리시버트)에 불과해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내에 국한된 사안으로 간주하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준수 의무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 협약 제194조 2항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관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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