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 하원이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의회 간 협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법(H.R.342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행정부 차원에 머물렀던 3국 공조 체제를 입법부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일본 국회 간 공식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미국 국무부는 180일 이내에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하여 공식적인 의회 대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측 대표단은 대표단은 의회 지도부가 상·하원에서 임명한 각각 4명 이하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아미 베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이번 법안은 3국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 협의체는 안보와 경제안보를 비롯해 첨단기술, 공중보건 등 역내 주요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 2023년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구상을 입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3국 협력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으며, 7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47대 3으로 통과했다. 입법까지는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정계 안팎에서는 외교적 평화와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명분이 뚜렷한 만큼, 남은 절차 역시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