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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정부 낙태약 추진 중단 촉구... “태아도 생명”

디지털뉴스팀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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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생명운동단체들이 낙태약물 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신뉴스’ 등에 따르면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지난 15일(화)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낙태약물 허가를 즉각 중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낙태 허용 주수와 사유, 절차뿐 아니라 약물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체계 등을 국회의 입법으로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의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으로 약물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임신 9주까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을 근거로 임신 9주까지는 낙태해도 괜찮다고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여연은 “태아의 생명에 관한 기준을 행정부의 고시로 정해서는 안 되며, 약물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안전성, 사후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여연은 “식약처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국회 입법 없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할 경우 품목허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행정·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태여연의 성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마련한 방안으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미프진 국내 도입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를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범위로 정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결정했으며, 실제 도입 시기는 2027년 1분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7년 만에 먹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이 추진되면서 관련 논쟁도 다시 확산할 전망이다.

생명단체들은 약물 도입 자체뿐 아니라 허용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국회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태아의 생명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여성은 낙태약 아닌 상담·의료·양육 지원 필요”

정부의 낙태약 도입을 반대하는 사단법인 프로라이프(회장 함수연)도 16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정부가 ‘9주 제한, 원내 처방·조제, 향후 법과 제도 정비’라는 조건을 내걸며 낙태약 도입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
‘9주 제한·원내 처방·법 개정’으로 낙태약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9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낙태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시행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낙태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9주 이하’로 제한하고,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며, 향후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서 낙태약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 ‘임신 9주’라는 숫자로 태아의 생명을 구분할 수 없다

임신 9주의 태아 역시 성장하고 있는 인간 생명이다. 9주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다가 9주 이후부터 인간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품목허가 신청상의 ‘9주’라는 사용범위를 정책적 도입 기준으로 제시한 의학적·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신 9주까지의 약물낙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태아의 생명과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 밝혀야 한다.

2. ‘제도적 공백’의 해법이 낙태약 도입이어야 하는가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으로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과 낙태약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 스스로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률이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뒤따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책 추진 순서인지, 또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로 이를 추진하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3. 낙태약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이번 발표에 앞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9월 15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허가심사 기준이나 과거 판단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 초기 2년 원내 처방·조제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제시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품목허가가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심사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4. ‘원내 처방·조제’가 낙태약의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처방하고 조제한다고 해서 약물 자체에 수반되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약물낙태에는 출혈, 불완전 유산, 감염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용 후 추적관찰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는 원내 처방·조제를 초기 2년간 시행한 뒤,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면, 정부가 원내 처방·조제를 장기적인 관리 원칙이 아니라 향후 조제 방식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왜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는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후의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해법이 낙태약이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가 낙태약의 안전관리와 법·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관리기준만 마련하면 낙태약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정부에 요구한다.

1.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을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2. ‘임신 9주’를 약물낙태 도입의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와 판단 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과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공개하라.

3. 원내 처방·조제를 ‘초기 2년’으로 정한 근거와 그 기간 동안 부작용·안전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이후 조제 방식의 전환·확대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안전관리·추적관리·응급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4. 낙태약을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해법으로 앞세우지 말고, 임신·출산·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 원칙은 낙태약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9주 제한’, ‘원내 처방·조제’, ‘향후 법과 제도 정비’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정부가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놓인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중심에 둔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6일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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