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레오 14세 교황이 여러 국가에서 추진 중인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도덕성에 어긋나는 '가짜 연민'이라며 “생명은 법적 판단을 넘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과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가톨릭 성지인 루르드의 한 요양 시설을 방문, 환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간의 생명이 지닌 가치와 존엄을 강조하며 조력 사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황은 “인간이 만든 법이 누구의 존엄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죽음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연민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력 사망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의사 등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진이 사망에 이르는 약물을 처방하면, 이를 환자가 직접 복용하거나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의학·법학계에서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호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는 환자의 자발적 동의와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일정한 조건 아래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원정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신체적 불치병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질환이나 미성년자까지 허용 범위를 넓게 열어두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성인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도 오레곤,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일부 주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삶을 마감하는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 역시 오랜 사회적 논쟁 끝에 올해 여름, 만 18세 이상 불치병 성인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안규백(더민주) 의원 주도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종교계와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 속에 계류 중이다.
한국 종교계와 의료 단체들은 조력사망이 법제화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하고, 경제적 돌봄 공백에 처한 취약계층 약자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사회적 살인'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25년 7월 제51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의 '7개월 탈영 및 병적기록 미공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며 야권의 거센 압박을 받았다. 결국 지난 9월 임명권자의 개각 단행(장관 교체)에 따라 장관직에서 물러나 의원직에 복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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